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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 자격조건, 입주대상 및 순위, 공급물량과 소득기준

2021. 2. 10.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


올해 목표 공급 물량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에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급 가장 많은 공급목표라고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5만호 확보 계획

  • 신축 매입약정
  • 공공 리모델링
  • 기존주택 매입방식

1. 신축 매입약정

  • 2.1 만 호를 공급할 계획
  •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
  • 작년 대비 75% 증가(’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2. 공공 리모델링

  • 0.8만호를 공급할 계획
  •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
  •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었다.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3. 기존주택 매입

  • 1.6만호를 공급할 계획
  •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
  • 신속한 공급이 가능

유형별 공급 기준(대상·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를 대상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표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150% 구간 총정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별도로 통계를 내어 통상 귀속년도 1분기 중에 발표된다.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해당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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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

  1.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2.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3.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4.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1.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소득기준

  • 신혼 Ⅰ : 외벌이 70% (맞벌이 90%),
  • 신혼Ⅱ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 높아진 최저소득기준(’20년 179.5만원/월 → ’21년 182.2만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하여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상향하여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3.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4.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14,500호(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포함)


입주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가구 해당 청년
  • 2순위 : (소득)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국민임대주택* 기준

    *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3순위 : (소득) 본인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행복주택* 기준

    *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 학기(6개월)단위 재계약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10,000호, Ⅱ유형 5,000호


입주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 ①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② 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Ⅱ유형 해당) : 모든 혼인가구

신혼부부Ⅰ 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3인 가구 394만 원 **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Ⅱ 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3인 가구 564만 원 **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조건 

신혼부부 I 유형 :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 :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하다.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500호

입주대상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4인 가구 436만원,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입주순위

  • 1 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전용면적 26m2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임대조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4.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입주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소득 ≥ 30%
  •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순위

  • 도시근로자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도시근로자 70% 이하 + 시장 등의 입주자 선정요건*

 

* 세대주 포함 5인 이상 가구, 지역 특성 및 입주수요 감안 지자체장 제시 별도 기준

 

임대조건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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