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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주택 행복주택 차이점

2020. 9. 28.

행복주택이란?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정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취업준비생은4년)
    •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입주대상에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조건이 있다.

 

입주 자격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자.
구분 3인이하 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청년 계층 (본인) 4,321,451원 4,932,161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5,401,814원 6,165,202원
청년 계층(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자산 7,500만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 계층 총자산28,000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자산28,000만원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혜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dml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입주 조건만 맞으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공급대상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그중 소득기준이 없는 것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만 해당한다.

때문에 공공임대외, 특별공급에 비해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며 경쟁률도 치열하다.

 

 

자세한 공급계획 정보는 SH서울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보증금 & 월세 모음

이 글은 서울 주거 포털 및 기사를 참고하여 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를 비교하여 보기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효성해링턴 2020.07.21 경쟁률 : 100대 1 이상 마감 노량진 더클래식 동작

memory-log.tistory.com

 

서울시 청년 전월세 대출 총정리

출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memory-log.tistory.com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행복주택 공급계획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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