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정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취업준비생은4년)
-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입주대상에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조건이 있다.
입주 자격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자.
구분 | 3인이하 | 4인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 청년 계층 (본인) | 4,321,451원 | 4,932,161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5,401,814원 | 6,165,202원 |
청년 계층(세대원이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자산기준
구분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7,500만원 이하 |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 계층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혜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dml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입주 조건만 맞으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공급대상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그중 소득기준이 없는 것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만 해당한다.
때문에 공공임대외, 특별공급에 비해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며 경쟁률도 치열하다.
자세한 공급계획 정보는 SH서울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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