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금, 리콜, 보조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 수소차 고속도료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책 알아보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과 감면한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도 100만원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도 300만원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대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즈금 : 차등지급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기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대비해서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 적용보험 : 개인상버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다.
기존 일반 도로의 2배 에서 3배로 높아진다.
현재 일반도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인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올라간다.
위험물 운반자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후 1년이내 자격요건 필수에서 바뀐 정책은 위반시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충적하고,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제작결합 추정 제도 신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된다.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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