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준다.
3차 재난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는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과 소상공인 인원,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지원 자격과 소상공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요약 정리해보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또는 일반 업종인지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관련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맞춤형 지원금을 신청해보자.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업종 요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 규모와 감소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방역 조치 단계 기준에 따라 제한 업종이 다르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일반 업종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및 소상공인 기준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5.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 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6.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9.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10.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1.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 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 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약관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소 : www.버팀목자금.kr
출처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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