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보일러 동파시 수리비용 누구 책임일까? 집주인 vs 세입자 부담해야하는 상황과 예외 케이스

2021. 1. 12.

최근 엄청난 한파로 인해 보일러 동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칠째 기온이 영하로 계속 내려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일러 동파시 수리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일러 동파

전월세일 경우 수리비용은?

  • 전월세, 한파대비 소홀 책임 👉세입자
  • 노후 수도관·보일러 구조문제 👉집주인

세입자 입장에서 보일러는 시설물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파 방지와 한파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이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부담

서울시의 경우 사용한 지 7년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 7년 미만인 보일러는 세입자도 수리비 일부를 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류사무소에 따르면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용상'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다만 오래된 주택 노후로 인해서 수도관에 다른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관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동파 사고일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에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다. 해당 조항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동파 사고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세입자가 동파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예외 케이스

기본적으로 집의 구조가 동파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을 경우 복구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날씨가 추울때 여러 가구의 집이 한꺼번에 동파 되었다면 구조 자체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관련 판례
동파로 B씨가 살던 수도관이 파손되었다.
임대인은 B씨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돌렸고, 수도관 수리비 
92만원을 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줬다.

B씨는 부당하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래 아파트 베란다 창이 홑겹인 탓에 수도관 동파가 잦고, B씨네 집의 수도관이 동파됐을 때 이웃 집 
3~4곳도 같이 동파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동파가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고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위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비율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추운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일정시간 틀어 놓는다든지, 난방기 수도 밸브를 살짝 열어둔다는 등의 조치들이 모두 ‘선관주의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밖에 나갈 땐 창문을 닫아두고, 수건으로 수도관을 감싸두는 등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모두 수행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위 사례처럼 인정이 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수도관 외부, 내부 위치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책임

외부 수도관 & 계량기 동파 👉수도사업소 책임

상수도급수관에서 계량기 전까지 외부 수도관

 

옥내 수도관& 보일러  👉 각 가정에서 수리

계량기부터 집안 내의 수도관 

 

수도계량기 동파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선 각 가정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했어야 했다. 하지만 매년 수만건의 동파사고로 인한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각 수도사업소에서 약 3만원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주택은 다산콜센터(120) 등 지역 민원신고센터로 전화해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접수해주기도 한다. 각 가정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기타 집주인 VS 세입자 비용 부담 상황

집주인 부담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의 주요 설비는 임대 형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 큰 대규모 수선일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택의 일부라고 볼 때 입주하기 전에 이미 많이 낡았고, 교체비가 많이 든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나 교체비용을 지울 수 있다.

 

세입자 부담

세입자과실로 인해 발생 문제들은 세입자 부담이다.

현관문 도어락에 들어가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부담이다.

변기에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막히는 등 과실이 명백하면 세입자 부담이다.

임대인 임차인 관련 조항

제4조 3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 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 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1. 임대인 부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2. 임차인 부담 :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보일러 온수 안 나올때, 수도관 동파 해결 및 예방 방법

보일러 따뜻한 물 안나 올때 해결방법, 수도관 동파 해결하는 방법 최근 엄청난 강추위의 한파와 폭설로 영하 18도를 기록 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 되어 수도관이 동파되는 등 보일러가 잘

memory-log.tistory.com

 

겨울 보일러 적정 실내 온도와 난방비 아끼는 방법

겨울 실내 온도 겨울철 실내 권장 온도는 18~20도 이다. 습도는 40 ~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도 라고 하면 너무 낮은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지만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라고 해도 내의나

memory-log.tistory.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