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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연시, 성탄절 코로나 특병방역 강화조치, 코로나 모임금지

2020. 12. 24.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객실의 절반인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이 금지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또한 금지 하는것을 권고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도 금지다.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원칙이다.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하거나 방문객 접근을 제한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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