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객실의 절반인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이 금지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또한 금지 하는것을 권고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도 금지다.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원칙이다.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하거나 방문객 접근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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