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모임 예외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한 제한 업종, 영화관 좌석 띄우기, 스키장 9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연장되면서 5인이상 모임금지가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도 유지된다. 설연휴인 2월 14일까지 수도권이 2.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 되어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척 방문이나 모임 등이 어려울것 같아 보인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과 과태료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고 5인 이상이라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위반할 경우에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예외대상이다.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자택 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인 이상 넘..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