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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모임금지2

설 연휴에도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모임 예외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한 제한 업종, 영화관 좌석 띄우기, 스키장 9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연장되면서 5인이상 모임금지가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도 유지된다. 설연휴인 2월 14일까지 수도권이 2.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 되어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척 방문이나 모임 등이 어려울것 같아 보인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과 과태료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고 5인 이상이라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위반할 경우에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예외대상이다.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자택 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인 이상 넘.. 2021. 2. 1.
연말 코로나 5인이상 모임금지 및 집합금지, 제한 기간과 대상은? 5인이상 모임금지?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검토중인 대책 중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3차 ..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