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영화관2

설 연휴에도 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모임 예외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한 제한 업종, 영화관 좌석 띄우기, 스키장 9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연장되면서 5인이상 모임금지가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도 유지된다. 설연휴인 2월 14일까지 수도권이 2.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 되어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척 방문이나 모임 등이 어려울것 같아 보인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과 과태료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고 5인 이상이라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위반할 경우에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예외대상이다.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자택 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인 이상 넘.. 2021. 2. 1.
연말연시, 성탄절 코로나 특병방역 강화조치, 코로나 모임금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