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성탄절 코로나 특병방역 강화조치, 코로나 모임금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