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료 금리, 우선순위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