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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

부동산 세금 종류 용어 총정리,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지식,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비교 과세구간 및 조정대상 별 세금 차이 부동산 취득, 양도, 기타 소득 관련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비율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과세구간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은 얼마일까? 부동산 구입시 꼭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누진세율, 단일세율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 세금 폭탄을 피해보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별 1 ~ 3% 2주택 8% 주택 가액별 1 ~ 3% 3주택 12% 8% 4주택 12% 비싼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율 4.6% (교육세 0.4,.. 2021. 1. 24.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 대표적인 것은 세율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된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주택 이하 보유자 : 0.1%~0.3% 세율 상승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6%~2.8% 세율 상승 과표를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