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 전세 감소 이유
갈수록 힘들어지는 내집마련, 이많은 집중에 내집은 어디에 있을까? 전세가 월세화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전월세 상환제 2020년 7월 말부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9월부터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췄다. 해당 퍼센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정책이다. 10억 전세 집을 예로 들어보자. 보증금 5억 반전세로 할 경우에 전환율 4% 기준으로 매달 167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간다. 전환율을 2% 낮출 경우 매달 83만원으로 낮아 져서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감소한다. 제도의 ..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