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로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한 후에 잔여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운영방식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단위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구분하여 1년에 22일(월차 12일, 연차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휴가일수를 연 15일로 조정한 제도이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기간으로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1년간 80% 미만 또는 계속근속기간 1년..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