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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4

부동산 세금 종류 용어 총정리,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지식,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비교 과세구간 및 조정대상 별 세금 차이 부동산 취득, 양도, 기타 소득 관련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비율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과세구간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은 얼마일까? 부동산 구입시 꼭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누진세율, 단일세율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 세금 폭탄을 피해보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별 1 ~ 3% 2주택 8% 주택 가액별 1 ~ 3% 3주택 12% 8% 4주택 12% 비싼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율 4.6% (교육세 0.4,.. 2021. 1. 24.
새해 양도세율 인상과 종부세 주의해야 할 점 2021년 새해부터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모두 적용으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새해에는 '절세'가 재테크의 중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5월 이전에 매각해서 종부세를 피하자. 종부세 부과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다면 5월 이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도 0.6~3.0%로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1.2~6.0%로 대폭 상향된다. 여기에 고령·장기보유공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불가하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는 공제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21. 1. 1.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종부세율 얼마나 상승? 2020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까지 전국 모두 집값 상승이 연일 이어졌다. 20201년 올해부터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도세와 종부세가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를 차단하고 투자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 기존 0.5 ~ 2.7% 세율이 0.6 ~ 3% 선까지 상승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종부세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까지 올라,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기본공.. 2021. 1. 1.
오피스텔 구입 매매시 주의사항 전용면적 따져보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낮다.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 전용면적이 낮다 = 실사용 면적이 좁다 ​ 오피스텔 구매시 실제 전용 면적과 평당 분양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리비용 따져보기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평균 2배 정도 높다. ​ 내야 할 세금 취득세 취득세율 4.6% (교육세 0.4, 농특세 0.2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신규주택 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한다. ex) 조정대상지역 내 1오피스텔(주거용) 보유중 1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8% 적용 일시적 2주택 제외 ​ 종부세 종부세 대상 주택이 되어 종부세 납부 (용도가 .. 202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