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 대표적인 것은 세율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된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주택 이하 보유자 : 0.1%~0.3% 세율 상승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6%~2.8% 세율 상승 과표를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