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세대 기준, 특별 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 신청 요건, 세대에 속한자 여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한다. 세대 : 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 신청 요건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