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행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임대료와 주거기준은?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중ㆍ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채를 두 채로 나눠 쓸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연일 치솟는 높은 전세, 월세 값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주택 안정을 위해 용인시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한다. 집 고민도 해결되고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까지 준비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준과 임대료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을 구분해서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이다. 소유하고 있는 일정크기의 큰 아파트 내부 공간을 2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분시킨다.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의미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