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양도세율 인상과 종부세 주의해야 할 점
2021년 새해부터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모두 적용으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새해에는 '절세'가 재테크의 중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5월 이전에 매각해서 종부세를 피하자. 종부세 부과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다면 5월 이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도 0.6~3.0%로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1.2~6.0%로 대폭 상향된다. 여기에 고령·장기보유공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불가하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는 공제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