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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2020. 9. 2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혜택 (임대료 및 지원금)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dml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한다.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임대주택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3,700만원 이하 [신혼] 28,8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5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청년(대학생포함)] 23,700만원 이하 [신혼] 28,8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 기준 없음

 

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지원 금액 및 비율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가구 원수별 소득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2인가구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3인가구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4인가구

5,626,897원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5인가구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6인가구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7인가구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보증금 & 월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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