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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2020. 9. 23.

청년 임차보증금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 대상

만 19 ~ 39세 청년

 

융자 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본인)

신청 유형 택1

  • 근로 청년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취업준비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출처 : 서울시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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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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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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