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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구입자금대출 종류

2020. 12. 7.

주택구입자금대출 종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70%,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40%(호당 2억원이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금리 : 연 2.8%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5천만원 이내)

 

출처: 주택도시기금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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