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까지 전국 모두 집값 상승이 연일 이어졌다.
20201년 올해부터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도세와 종부세가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를 차단하고 투자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
기존 0.5 ~ 2.7% 세율이 0.6 ~ 3% 선까지 상승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종부세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까지 올라,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해졌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간다.
또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크게 오른다.
양도세 양도소득세율 인상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나,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매긴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까다로워진 공제 조건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연 8%씩 적용되던 특별공제 조건이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집을 보유하고 2년을 실거주한 사람의 양도세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8%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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