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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과 지원 자격요건, 신혼부부 청년 유형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와 임대료 총정리

2021. 1. 21.

2021년도 입주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로 총 4.1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한다.

주요 자격요건과 임대료 공급물량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기도 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고 한다.

 

공급물량 : 총 4만1000가구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 금액

- 수도권 : 1억1000만원 (2020년 9000만원),

- 광역시 : 8000만원 (2020년 7000만)

 

신혼Ⅰ・다자녀 유형 상향 지원

- 수도권 : 1만3500만원 (2020년 1억2000만원)

- 광역시 : 1억원 (2020년 9500만원)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고 하니 요건을 잘 살펴보고 지원해보자.

 

접수 일정

유형 및 입주자격별 접수일정은 상이하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고 하니 일정에 맞춰 확인해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월 21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3월 중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 2월 5일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 1월 20일
  •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 1월 말

유형별 공급 물량

유형 공급물량
신혼 9,000
신혼 5,000
청년 10,500
다자녀 2,500
일반 및 고령자 10,400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입주 유형 대상자별 자격

유형 입주자격
신혼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할 것
신혼Ⅱ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존 충족할 것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일반 및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요약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

- 신혼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 기준 394만원) 이하

- 신혼Ⅱ: 100%(563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유형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

다자녀 유형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일반·고령자 유형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가구 281만원) 이하 

 

유형별 공급 가구수와 임대료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일반 및 고령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9000가구, Ⅱ유형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 월 임대료 부담

-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 

 


신혼부부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 지방 : 1억3000만원 한도

 

입주자 월 임대료 부담

-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

 

청년 전세임대

1만500가구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대상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1순위 공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가구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2순위 공급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지방 : 8500만원 

 

입주자 월 임대료 부담
-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의 경우에는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2500가구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최대 1억35백만원

- 광역시 : 1억원

- 지방 :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

 

일반 고령자 유형 전세임대

일반 10000가구, 고령자 4000가구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1000만원

- 광역시 : 8000만원

- 지방 : 6000만원 

 

입주자 월 임대료 부담
-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 (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의 경우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공고일 및 접수일 상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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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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