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대폭 상승
부동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간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상승률이 10.37%로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는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5년에 걸쳐 단독주택, 토지, 공동주택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증여세와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게 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상승하게 되면 각종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토지는 8년 만에 시세반영률이 65.5%에서 90%로 높아지게 되며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6%가 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8.4%로,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올해 수도 이전소식으로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5), 영등포구(12.49%)가 많이 올랐다.
용도별 상승률은 주거용(11.08%),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순이다. 국토부는 “토지 재산세는 농지의 경우 0.07%(분리과세) 수준이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상가(76㎡)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8040만원에서 올해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면 재산세는 15만원 오른 334만원이 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8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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