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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3단계 격상 기준과 달라지는 것들

2020. 12. 13.

코로나19 3단계

12월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부 검토를 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오후 3시 긴급 주재한다고 한다.

1000명을 넘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방역 대책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단계 기준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3단계 격상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3단계 -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 중점 관리시설, 일반 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3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식당 ,카페
    • 8m2당 인원제한,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탕 : 찜질 사우나 시설 집합금지, 음식 섭취금지
  • 공연장 : 집합금지
  • PC방, 오락실 : 집합금지
  • 스포츠관람 : 경기중단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집합금지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릴수 있는 명령

집합금지 명령이므로 영업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은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사항이 따른다.

 

준수사항

  • 감염병에 전염된 종원원은 바로 퇴근시켜 격리
  • 손님이 입장 대기할 때, 1-2미터 간격유지
  •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1-2 미터 간격유지 하도록 좌석배치
  • 종업원은 모두 미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 안한 손님의 입장거부. 단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 탈착가능
  • 발열체크기를 설치하여 입장자 모두 점검
  • 하루 2회 이상 실내 환기
  • 출입자 명부작성

 

지역발생 1천2명·해외유입 28명 이틀 연속 최다 기록 경신 급증세로 어제 12월 12일 2만4천731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양성률 4.16%에 달한다.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다 학원, 음식점, 노래교실, 가족·지인모임, 군부대 등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 중이다.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12월 12일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양성률은 4.16%로, 직전일 2.46%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가 평일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날에는 양성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일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27%(337만4,595명 중 4만2,766명)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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