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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집 두채 세금, 양도세와 종부세 얼마나 낼까? 6월 이전에 팔아야 하는 이유

2021. 1. 24.

정부가 올해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증여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6월을 기점으로 변하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따져보고 집을 팔아야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

다주택자의 집 두채 세금, 종부세, 양도세 6월 부터 상승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0.6 ~ 3.2%에서 1.2 ~ 6.0%로 높아진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퍼센트 높아졌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집을 팔아서 얻는 이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되어 매매 차익의 최대 77퍼센트까지 세금으로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상승률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서 차익으로 10억원을 남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 2021년 5월 31일까지 : 양도세 5억3100만원 부과
  • 2021년 6월부터 : 양도세 6억4100만원 부과

하루만 늦어도 1억 천만원가량을 더 내야한다.

 

종부세 상승률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 두 채6월 1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 2021년 5월 31일까지 : 종부세 4700만원 부과
  • 2021년 6월 부터 : 종부세 1억500만원 부과

 

6월 이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르는 금액이다.

 

양도세 종부세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빨리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양도세, 종부세 뜻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 즉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다.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종부세를 내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전 2005년 부터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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