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지원금,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집중지원"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이라면 주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상인들 대상을 말하는 것 같다.
청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집중해 선별 지급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 진행 상황을 좀 더 체크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생각"이라고 한다.
지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3조 3,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총 294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줬다.
정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PC방·헬스장·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씩 받아 지원금액이 가장 컸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이었고,
그외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급됐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에도 6,000억원 예산을 썼는데,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씩 지급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에는 3,500억원을 투입했는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55만가구에 40만~100만원씩 지급됐다.
이외에도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학습지원금이 1조 3,000억원,
청년·장년층 통신비 지원에도 4,000억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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