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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정리

2024. 1. 5.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정책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추가한도 1억원을 합하여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만약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세액공제율이 각각 확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법인세·소득세)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치의 확장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며,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과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감면 대상 업종이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의 상향 조정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 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액기부 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10% 높아집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의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의 강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며,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됩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확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며,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 한도가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1회 50만→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세율조정방식 개선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의 도입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되며,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로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의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이 확대되며(5→7년),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며,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의 상향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60㎖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완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발행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에 발행되며,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주담대·전세대출까지의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겨탈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의 확대개편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출시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월에 출시됩니다.

배당제도의 혁신

상장사 결산 배당 절차가 개선되어 배당금 규모를 더 효과적으로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의 전산 청구화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가 시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전환 지원

2024년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천6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며,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정교화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의 강화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강조됩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강화

하반기에 도입되는 '책무 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며,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은행 경영현황의 자율 공개

매년 은행별로 경영현황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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