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연장되면서 5인이상 모임금지가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도 유지된다.
설연휴인 2월 14일까지 수도권이 2.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 되어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척 방문이나 모임 등이 어려울것 같아 보인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과 과태료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고 5인 이상이라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위반할 경우에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예외대상이다.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자택 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인 이상 넘어도 허용가능한 경우
-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기숙생활, 주말부부)
-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은 적용 불가이다. 수도권은 50명 미만인 49명 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된다.
식당,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9시 까지 영업 제한도 적용되어 식당과 카페는 기존처럼 매장 내 취식은 가능하나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을 2.4평인 8m2 당 1명으로 제한한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과 술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기는 홀덤펍 또한 영업이 금지된다.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또한 50명 미만으로 진행가능하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1주 후에 다시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달라진 2.5단계 지침, 일부 방역 수칙 조정
공연장 영화관 좌석 띄우기
같이 온 동반자인 일행과 좌석을 붙여서 나란히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5단계나 2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칸 띄우도록 했다고 한다. 2.5단계는 두칸씩 띄우기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헬스장 샤워부스 이용수칙
수도권 내에 있는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은 샤워실에서 샤워부스 등을 한칸 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다.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한다.
스키장, 겨울스포츠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 방역 수칙과 제한 업종 비교
2단계 | 2.5단계 | |
집합금지 시설 |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 업종 영업 금지 |
|
9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백화점, 대형마트, 미용업, PC방 |
방문판매업, 노래방, 스텐딩 실내공연장, 식당 카페 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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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제한인원 (장례식, 결혼식) |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영화관 |
동반자 일행끼리 같이 앉기 가능 | |
좌석 간 한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칸 띄우기 동반자 외 두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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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정규예배 및 좌석수 20% 이내 제한 |
10% 이내 대면예배 |
공연장 | 동반자 외 한칸 띄우기 | 동반자 외 두칸 띄우기 |
설연휴 주요 방역 수칙
설연휴에 기차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내에서만 예약 가능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하지 못한다.
설 연휴에는 최대한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누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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