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검토중인 대책 중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 기간 여러 모임을 통한 접촉이 확대될 경우, 현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모임 규제 금지 대상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모임이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임 위반시 과태료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성탄절 전날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가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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